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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완전 정리

부가세 포함 금액과 별도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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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의 기본 구조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서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공급대가가 됩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해야 하고,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합계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공급가액부가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금액
부가세일반 세율 10%를 적용한 세액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

부가세 포함 금액을 나누는 공식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1.1로 나누었을 때 소수점이 생기면 실제 증빙의 절사·반올림 기준과 맞추어야 합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이 250,000원이면 부가세는 25,000원이고 합계금액은 275,000원입니다.

거래 부가세와 신고세액은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금액은 개별 거래의 공급가액과 부가세입니다. 사업자가 실제 신고할 때의 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차감해 계산하므로 거래 한 건의 부가세 합계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세, 영세율, 간이과세, 매입세액 불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 판단은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은 항상 1.1로 나누나요?

일반 세율 10%가 적용되는 거래라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면세나 영세율 등은 이 공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 증빙과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절사 또는 반올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계금액이 일치하도록 세액을 차액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세법과 행정 안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발급 시 최신 공식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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