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가이드

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과 입력해야 할 임금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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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재직기간이 정확히 정수 연도가 아니더라도 총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다면 최근 1년 지급액의 3개월분을 가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는 항목

입사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속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퇴직일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임금총액을 입력합니다.

연간 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최근 1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면 3개월분으로 환산합니다.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최근 1년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1일 통상임금

산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비교 적용할 수 있도록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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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 확인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 상여금이나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 퇴직연금 DB·DC형 가입으로 실제 수령 구조가 다른 경우
  • 산출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내 예상 퇴직금 계산하기

입사일과 퇴직 전 임금자료를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열기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산식을 설명한 참고자료입니다. 임금 포함 여부나 산정 제외기간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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