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거래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사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별도 구조를 사용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본 계산 구조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 공제세액 |
| 매입 관련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반영 | 별도 공제 산식 적용 |
| 환급 | 요건에 따라 가능 | 매입 관련 금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일반적인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
매출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업종, 사업장 소재지, 간이과세 배제 업종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나 유형 전환 시점에는 최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안내입니다. 현재 적용기준과 본인 사업의 과세유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세법과 행정 안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발급 시 최신 공식자료를 확인하세요.